2021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수급자격 확인 방법

노령연금이 이름이 완전히 기초연금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혼동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

이후로는 기초연금으로 포스팅을 진행하겠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기는 하다.

대리인의 경우 보통 형제나 친척이면 가능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맡길 수 있다.


그 후 본인이 신청 대상에 부합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본인이 해당하는지 아닌지 체크하면서 내려가도록 하자.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해외 체류 없이 국내에 살고 있어야 한다.
  •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했어도 불가능하다.

일단 자격요건에 한해서는 국내에 살고 계시기만 하면 거의 OK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아무 때나 가까운 곳에 국민연금 공단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이나 휴대폰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 분이 계시다면 괜히
이동하지 말고 이쪽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방문하시면 상담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직접 다녀오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시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다.


준비해야할 서류들

우선 본인의 신분증은 필수이다. 특히 대리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도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으로 인증을 해야 하므로 알려주면 좋다. 괜히 두 번 가지 않도록 말이다.

 그리고 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도 있어야 한다. 본인의 계좌여야 하고, 혹시 기혼이시면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져가야 한다.

 

또, 전세나 월세이신 분들은 계약서도 지참하실 수 있어야 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공단에 입력해야 할
신청서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상담받으시면서 작성하면 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의 신분증)

2.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전, 월세 계약서

 

기초노령연금액수 확인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받기에 앞서서 본인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다.

그런데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으므로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이 상위 30 퍼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그냥 얌전히 수령을 포기하시는 게 편하다.

반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나 애매하신 분들은 검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을 모의로 계산하는 모의계산 사이트가 존재하고,

1355 또는 129로 전화해서 연금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된다.

 

 

 

우선 재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본인의 차량, 선박, 항공기, 토지, 건축물, 회원권 등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산정해서 평가할 것이고, 다른 주식과 같은 금융재산이나 보증금도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 또, 공제액이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대도시 ,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어서 공제되는 재산액이 각기 다르므로 이 또한

알아두시면 좋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