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로 부터 통보를 받은 후 형사조정 단계에 들어서면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대체 어떤식의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겁니다.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조정위원회 합의금

형사조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형사조정을 위해 조정위원들이 일하는 곳입니다. 이 때 일어나는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데요.

 

형사 가해자와 피해자 두분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여 형사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석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해자나 피해자나 결국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어려운 절차 없이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조건만 맞는다면 이 시점에서 원활히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형사조정-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형사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금이나 합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것이기 때문의 조정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분도 존재합니다. 죄가 중한분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하는것이 결국 조금이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중재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진행 및 개념

출석을 한 경우 가해자, 피해자, 조정위원이 모두 모여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분과는 다르게 합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기 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기본입니다.

 

형사조정-제도-법무부출처

 

그러나 두분만 남겨두면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니 화가날 것이고, 신기하게도 가해자 입장에서도 화가 나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위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골치아픈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사조정위원회 개념의 근본입니다. 제 3자인 조정위원이 두사람의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원활한 합의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너무나도 일방적일 수 있는 과도하거나, 너무 적은 합의금 요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합의가 되지 못한 경우

합의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조정이 실패한 것이므로 다시 통상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합의를 하고 나서도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무효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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