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빌려줬더니 돈을 안 갚고 배 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떼인 돈을 받는 것은 상당히 귀찮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간단하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떼인 돈 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떼인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확실히 나에게서 빌려간 것인지 빌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증명할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는 카톡 내용이나 송금내역, 그리고 왜 빌리게 되었는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힌 서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이루어진 거래라면 정말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입증할 것들을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두로 빌렸다고해도 정황 증거가 있으면 되지만 진짜 구두로만 된 경우에는 증인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들을 갖고 있다면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기 여부 확인
이제 여기서 떼인 돈을 가져간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안갚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사기와 떼인 돈은 엄연히 다릅니다.
떼인 돈 즉, 채무불이행은 그냥 돈을 안갚는 것이고, 사기는 돈을 빌린 이유나 변제의사, 능력 등에서 기망행위 (속인 행위)가 확실하게 존재해야만 사기인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을 속인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까지 확보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우리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지가 갈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만약 본인이 직접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당연히 형사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정리가 간단하고 본인이 공부해서 직접 가능할 것 같다고 보이시면 고소장 작성정도만 우선 공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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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것 같다면 위의 글로 이동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소송전 할 수 있는 행위
민사 소송은 솔직히 비용도 들고, 어쩌면 민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에 소송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있는 제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민사 조정제도 입니다. 민사조정제도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다만 문제는 민사조정은 결국 양측의 의사가 있어야 되기 떄문에 상대측에서 의지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할만한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당연히 이 또한 민사소송보다는 가격이 싸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우선해서 해볼 만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떼인 돈 받기
하지만 저 위의 두 절차를 거쳤음에도 떼인 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소송을 한다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떼인 돈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간단하다면, 사실 혼자서 진행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간을 좀 쓰셔야 하기 때문에 소액일 때만 그렇게 하시고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해버리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정도 귀찮음은 감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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