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뺑소니는 이야기가 다르지요. 그러나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겁을 먹고 도망가든, 아니면 양심을 속이고 도망가든 책임을 지지 못한 것은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뺑소니 처벌 기준
우선 뺑소니 처벌 기준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뺑소니는 당연히 친 후에 사고현장에서의 도주가 발생했을 때 나타납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뺑소니는 대충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등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며, 형량 자체는 개별 사건의 케이스마다 확연히 다르지만 피해자가 사망한다던가 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를 한 경우에는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죄질 자체가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매우 나쁜 축에 속합니다. 따라서 처벌 강도가 절대 약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웬만해서는 뺑소니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뺑소니의 기준은 내려서 연락처만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 까지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부른다던가, 구급차를 부른다던가 하는 경우 말이죠.
뺑소니 합의금
위에서 벌금은 대충 1500만원 이하가 기본인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까지나 기본 사항일 뿐이고, 합의금은 어떤 사건인지가 중요하겠지요.
단순히 앞 범퍼를 긁은 수준이냐, 아니면 실제로 인명사고를 낸 것이냐 등 얼마든지 범위가 크게 뛰기 때문에 이를 한 번에 특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범퍼 정도 등 가벼운 사건이라면 수리비, 상대방 치료비 등을 감안해서 20~400만원 선까지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주차 뺑소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 일들도 꽤나 있을 텐데 원만히 합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었다면 최소 3000만 원 이상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과실 비율에 따라서 5000만 원 이상까지도 늘어나야 할 수 있고요.
합의금은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위의 액수들도 사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상대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대면했을 때의 태도, 전화상의 태도 등 얼마든지 가벼운 말실수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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