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을 비롯한 여러 메신저를 통해서 욕설이나 모욕등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욕설 자체가 분명한 범죄인 것은아닐까? 모욕죄가 성립하거나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과연 어떨까요?

 

카톡 욕설 죄가 아니다?

카톡 욕설을 하는것은 오픈채팅이냐 아니냐가 조금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수가 보고 있는 오픈 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데요.

 

다만 1:1 대화를 통한 욕설이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다른사람이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에 모욕죄로서의 처벌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카톡으로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처벌하는것이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말고 정보통신망법과 협박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 욕설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을 조금 더 눈여겨 본다면 다른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타깝지만 처벌을 받을정도의 죄는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오랜기간 위협을 했느냐에 따라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4조 중에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문언이나 음향등을 보내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이 얼마나 인지, 또, 불안감 조성이 대체 어느정도의 위협을 말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정말로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앞뒤 맥락, 상황 같은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그냥 단순히 욕설 부분을 편집해서 당했다고만 하면 솔직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완전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 판례를 제대로 알고 있는것이 아니며,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발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지속적이고 더 반복적이며 불안감 조성이라는것도 확실한 위협이어야만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혐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마음입니다. 

 

또, 협박죄 같은경우에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 등에 대하여 해를 가한다는 취지를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협박죄를 통해 상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진짜 강한 워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상 샐화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사회 통념상 인정받는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벌이 된다면 얼마나?

보통 이정도는 정말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면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국 사건이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제가 판단 기준이 될 부분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누군가는 단순 벌금 100만원 이내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겠지만 실제로 징역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는 여러분이 하셔야 할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이나 수사에 있어서 내게 유리하게 끌고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뿐입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많이 모으도록 하시고 머리를 써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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