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훔치게 되면 결국 절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합의금이나 벌금이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초범이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절도죄 정보 총정리
우선 절도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버리신 분들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6년 이하 징역을 살게 되십니다. 심플하지요? 물론 저건 최대치라고 할 수 있으니 케이스와 의도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특수절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 마음먹고 제대로 털려고 하신 분들이라면 가볍게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털려고 마음먹은 장소를 밤에 창문이나 문 등을 아예 부숴버리면서 까지 작정하고 털어버리는 경우나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같이 터는 경우, 또는 흉기를 가지고 터는 경우 등은 1년~ 10년 이하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절도라도 다 같은 절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도 뭐 대부분은 가벼운 절도죄에 해당하실거라고 보지만 말입니다.
절도죄 합의금
벌금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죠? 합의만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합의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 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제대로 정해둔 것이 없습니다.
마음대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합의금의 전제가 될 범죄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과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것이 똑같은 합의금을 필요로 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5000원의 소액을 훔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5000+@ 의 위자료 정도를 추가하시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상대측에서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형사처벌을 받기 싫다면 울며 겨자먹기로 조금 더 내놓으라는 소리죠. 그래서 5000원어치를 훔쳤더라도 합의금을 10만 원 이상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훔친만큼의 비용은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사실 죄를 저지른 입장에서는 별달리 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벌금도 있고, 민사 소송도 가능한 데다가 상당히 귀찮아 지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자체는 정말 서로의 의견이 맞는 금액 선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을 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고단수 이면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 협상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거나 법률 서비스 쪽에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절도죄 초범 처벌 사례
그렇다면 초범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초범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크기, 의도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똑같은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도죄는 일단 생각보다 엄청난 중범죄는 아닙니다. 일단 특수절도는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절도 자체는 흔히 하는 편의점에 있는 음식 훔치기 같은 아주 사소한(?) 범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이런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인 데다가 초범이시라면 다행히도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고 소액의 합의금으로 끝나거나 형사 처벌로 가더라도 기소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확실히 많은 편입니다.
또, 아무래도 금액이 낮을수록 처벌 수위 자체도 감당 가능한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쫄 필요는 없는데요. 기소 유예가 아니더라도 2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한번 당해보시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뼈아프기는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월급의 절반 이상이거나 30% 정도는 될 테니까요.
그러니 2인 이상의 절도이고, 상습범이시라면 상당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만약 본인이 절도죄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아무래도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불가능 한경우도 많을 테니까 말이죠. 괘씸해서 안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무료 상담이 되는 곳도 종종 있으니 우선 그거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르면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가벼운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도 본인이 파악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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