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든 오버워치든 서든이든 게임을 하다보면 몇몇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일에 엄청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에서 욕설을 당했을 때 고소를 하여 처벌을 원하실텐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 욕설 고소

게임에서 욕설을 한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죄의 성립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욕을 하기만 해서는 딱히 죄가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공연성,특정성] 이 두가지가 모욕죄를 형성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추가로 모욕성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한가락 하는 사람들이고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고소 생각조차 안했을테니 넘어가겠습니다. 공연성 같은 경우에는 1:1 대화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보통 여러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족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의 욕설은 꽤나 입증이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나를 확실히 특정해서 지칭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가 접수되기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예를들어 상대방이 주어를 빼고 욕설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느끼기에는 나를 대상으로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누군가에게 한 것인지 알 방법이 이 전혀 없지요.

 

또, 내 닉네임이나 캐릭터의 이름을 두고 욕을 했더라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닉네임을 말한다고해서 바로 나를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체 보다는 그 욕을 듣는 제 3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닉네임을 통해 "나"를 인지할 수 있다면 닉네임 만으로도 인정이 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는 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을 다시 보시고 검토해본 다음에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자신이라는 것을 확실히 특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었다면 특정성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본인의 이름이나 나이 지역 등을 설명하면서 욕설을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추가적으로 자세한 인적사항까지 말한다면 확실하게 본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특정성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전화번호, 지역, 이름, 성별 등을 밝히고 나서도 욕을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본인의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특정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모든것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반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확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놓고오신다고해도 막을 방법 자체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얼마나 충분한 욕을 했는지, 특정성과 공연성을 확실히 충족하는지 판단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팁

고소장에는 범죄 사실과 고소이유 정도만 제대로 작성하시면 이런 간단한 모욕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장 작성 요령에 대한 글을 따로 읽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가지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욕설을 당했다면 당연히 스크린샷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수사 자체를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게임 회사에 로그가 다 남아 있을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스크린샷이 없는데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수사를 요구하는 단계 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임 욕설 처벌 벌금 및 합의금

아무래도 게임에서 고소를 당한다고 한다면 롤 고소가 가장 많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도 처벌이나 합의금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구요.

 

다만 여기서 벌금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까지 나오는 것이 모욕죄니까요. 보통 징역까지 살기위해서는 롤 한 판 내에서 그렇게까지 심한 모욕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벌금형에 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이 어리면 어릴 수록 벌금형에 민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모르는데 학생신분에서 이미 전과를 갖게 된다면 꽤나 추후의 일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지요. 그러니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대방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체로 추천하는 것은 벌금액의 아래 정도라면 합의할 의사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구요. 그러나 여기서 상대가 주던 안주던 최대의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금의 액수는 상당히 커져도 할말이 없습니다. 벌금이 50만원인데 2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과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벌금의 액수를 먼저 기반으로 하되 합의금에 있어서는 케이스마다 너무나도 달라 질 수 있어서 사실상 본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2022.05.15 - [흥미로운 이야기] - 사기죄 처벌 및 합의금 벌금 초범 등 관련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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